남서울대 시설물 무단용도변경 말썽

-학생식당 푸드코트 불법구조변경, 방화구획 위반 드러나 -입주상인 “사기분양이다” 피해 호소. 학생들도 음식 구매못해 피해 발생 -대학측 “민간위탁해 몰랐다” 수탁업체 “공사업자가 실수한 것” 발뺌

2023-04-26     황대혁 기자
학생회관
텅빈까페모습

충남 천안에 소재한 남서울대학교가 일부 시설물을 무단 용도변경하고 방화구획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로 말썽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당내 일부 푸드코트의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모른 채 임대계약하고 장사를 해 온 임차인들이 영업을 못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선호하는 음식을 구매하지 못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에 위치한 남서울대 6동 학생식당이다.

철근콘크리리트 구조에 슬라브 지붕형태인 이곳 학생식당은 연면적 1200제곱미터에 달한다.

남서울대는 학생식당내 푸드코트를 (주)제너시스에프앤비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3층 건물의 이곳 학생식당은 위탁업체가 지난해 말 1,2층 일부를 무단으로 구조변경해 공간 재배치를 한 뒤 일부 푸드코트를 임대분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푸드코트는 공간을 설계대로 하지 않고 더 넓힌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장한 공간 일부를 무단으로 구조변경한 사실을 모른 채 임대분양받아 장사를 해오던 입주상인들은 뒤늦게 불법구조변경이 드러나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자 사기분양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구조변경 사실이 적발돼 천안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자 이를 모른 채 분양받아 영업해 온 분양계약자들은 영업을 일시적으로 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받은 푸드코트 입주상인 A씨는 “임대분양받을 때 적법하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이게 왠 날벼락이냐”면서 “이는 사기분양이나 다름없다. 피해 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학생들도 그동안 이용해 오던 일부 푸드코트가 무단 구조변경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먹고 싶은 것을 사먹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남서울대 6동 학생식당의 무단용도 변경과 방화구획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엔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학교 측은 그동안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시설물과 재산 관리감독에 문제점을 노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남서울대 관계자는 “학생식당은 민간업체인 제너시스에프앤비에 수탁해 관리해 오다보니 불법구조변경과 방화구획 위반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식당 위탁운영업체인 제너시스에프앤비 측은 “구조변경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발뺌했다. 그러면서 “입주상인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협의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