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공직자 재산등록자 대폭 확대

7월1일부터 회계 관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윤리의식 강화 기대

2014-06-11     황대혁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다음달 1일부터 재산등록의무자를 회계 관직 업무 담당자까지 기존 180명에서 256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 충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회계 관직을 부여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약 67명이 새로운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됐다.

또 아산교육지원청 시설업무 담당 공직자 9명도 새로이 재산등록 대상자로 지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계 관직까지 재산등록 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회계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다양한 홍보와 연수를 통해 소속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