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농업인을 돕겠습니다”농업인 수당 지급

-연 1회 60만원 여민전 카드로 지급…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 - -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소재지가 관내 농지 - - 접수 완료 후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 -

2023-07-28     이유진 기자
농업인수당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이자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접수 완료 후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