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성료

-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나흘간 교육 12회 실시 -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550여명 응급상황 행동요령 등 교육 이수 - -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ㆍ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ㆍ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등 -

2023-08-03     이유진 기자

 

어린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으로 1일 3회 씩 총 12회에 걸쳐 열렸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5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익수 시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시에서도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도시 세종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