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 군사보호구역 40년 만에 완화

국방부 49만㎡ 해제 의사 밝혀...박완주 의원 발의법안 통과땐 해제구역 더 늘어나

2014-06-12     황대혁 기자

군(軍) 탄약창 설치로 40년간 군사보호구역에 묶였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부지역의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일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에서 박완주 의원, 육군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브리핑에 이어 천안시청에서 조정회의를 갖고 49만㎡(약 15만평)의 보호구역 해제를 중재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민원이 발생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일대 24만㎡를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25만㎡는 보호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해제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3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 1976년 1229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따라 주민 371명은 올 3월 국민권익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박 의원도 같은 달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탄약고 군사보호구역 범위를 군 시설 경계로부터 1㎞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탄약창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성명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해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었다.

이와 별도로 박 의원과 서북구 지역주민 1000여명은 탄약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청원서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해제검토구역은 탄약창 주변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해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반세기가 넘도록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불편을 감수한 만큼 국가차원의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입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