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

세종소방본부, 18일 오후 2시 조치원청사 3층 회의실서

2014-06-17     황대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는 18일 오후 2시 소방본부 조치원청사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요 교육내용은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과 화재발생 시 대응요령 ▲피난영상물 상영과 피난안내도 비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3째 주 수요일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