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힐링센터 운영 성직자가 대마 마약류 해외직구 밀수입

2024-01-15     세종TV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이 미국·베트남 등에서 마약류를 비타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해 해외직구로 밀수입한 50대 성직자 50대, 20대 미국인 학원강사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와 연루된 한국계 미국인 60대 C씨를 지명수배했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직자 K씨는 마약류 밀수입 전력이 있는 교포 C씨와 공모, △대마크림 △대마초콜릿 △대마젤리 △대마오일 등 형태의 대마제품 411g 상당을 커피·비타민인 것처럼 가장,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했다.

또 광주 지역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미국인 M씨는 지난해 12월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마치 영양제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것처럼 국제택배로 밀수입했다가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환각성분이 함유된 대마 제품은 최근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젤리·초콜릿·오일·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직구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밀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광주 광주본부세관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단 반입되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확산되므로 관세국경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및 사회안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등 마약류로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국번 없이 12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