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설치비 최대 90% 지원

2024-02-25     최은영 기자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대전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과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다.

특히, 4, 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 사업 절차,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대기환경 보호는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