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인동국민체육센터 건축공사장 '안전준수 나몰라라'
-안전모 미착용. 낙하물 시설 미흡,비산먼지 발생 등 만연 -인접 노인돌봄시설 노인들 통행안전과 건강도 위협
법규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이 오히려 각종 위법행위가 판을 치며 공사를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인접지역에는 노인돌봄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공사장 앞 보행길에 각종 건축자재를 무단적치하는 가 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시설이용 노인들의 건강과 통행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대전 동구청이 발주한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장.
동구청이 162억원을 투입해 발주한 인동국민체육센터 건축 공사는 인동 211-4번지 연면적 3571제곱미터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수영장,다목적체육관,헬스장 등이 들어선다.
(주)레츠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주)건축사사무소 광장이 감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금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있다.
우선 근로자의 작업시 안전규정 준수가 엉망이다. 근로자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 때 의무사항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에 나서고 있다. 언제든 인명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그대로 안전불감증을 노출시키고 있다.
낙하물 방지를 위한 수직낙하보호망도 설렁설렁 설치해 놔 곳곳이 틈새를 보여 낙하물 방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문에 인접 노인돌봄시설 종사자들은 공사장에서 큰 돌이 자주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공사자재는 인접 통행로에 무단 적치해 놓고 공사를 벌여 주민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통행로에는 또 시멘트가 혼합된 사모래를 덮개시설 없이 보관해 놔 비산먼지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인접 건물에 위치한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공사현장의 위법행위로 노인들의 통행과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건축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통행로에 적치해 놓은 각종 건축자재로 노인들을 아침,저녁으로 모시고 출입하는 데 애로가 많다"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이면 오히려 법규준수에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안전규정 미준수와 각종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리단장에게 시정조치토록 전달했다"며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