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 공판서 소리분석팀 "정 목사 고소인 제출한 녹음파일, 편집 조작으로 판단" 증언
-"녹음파일 시작과 끝에 '마우스 클릭 소리' 추가 발견..휴대전화 틀어놓고 컴퓨터에서 재녹음하는 과정서 같이 녹음" -정 목사 측 "제 3자의 목소리, 누전차단기 소리 등 편집·조작증거 의혹...판단은 법원의 몫"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렸다.
이날 6차 공판 최대 쟁점은 고소인 A씨가 정명석 목사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여부였다.
고소인 A씨는 녹음파일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력한 증거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팔아버렸다고 한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국내외 다수의 전문기관에 녹음파일을 감정한 결과, 편집·조작이 드러났다고 문제제기해 재판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고소인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감정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대검찰청 소속 B씨가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검찰 측과 정 목사 측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 B씨는 "휴대전화기를 통해 녹음된 파일을 '왓츠앱' 등 특정 앱을 통해 전송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파일구조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고 빔(Beam)이라는 폴더가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왓츠앱'으로 전송할 때 '빔' 폴더가 생성된다는 B씨의 설명에 "'왓츠앱'뿐만 아니라 방송 편집프로그램이나 특정 프로그램 조작 과정에서도 '빔'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4개의 파일에서 왓츠앱으로 전송된 파일이 아닌데도 '빔' 폴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하며 이를 녹음파일 편집·조작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의 "음성파일의 메타 데이터 값이 변경되었을 때 편집이나 조작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전송과정에서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B씨는 "원본 없이는 구분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변호인 측 증인신문에 앞서 국내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 결과, "2곳 모두 녹음파일에 정 목사와 고소인만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대화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주파수 대역이 다르며 해당 녹음 장소에서 녹음될 수 없는 배경음이 녹음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경음에서 소리 벽 현상이 나타나고 끊어지는 등 인위적으로 이어 붙인 것으로 인정되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녹음을 종료한 구간에 페이드 아웃 현상이 나타나는 등 편집·조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 목사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소리규명연구소' 대표 배명진 교수는 국내 유명 소리 분석 전문가인 5인과 함께 '녹음파일' 감정을 총괄한 책임자이며 감정결과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배 교수는 이날 증언에서 "총 4차례 걸쳐 감정했는데 1회~3회 차까지는 소리 파형을 갖고 분석한 결과, 편집 또는 조작 과정이 없는 한 발생할 수 없는 특이점이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만큼,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편집·조작됐다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4회차 감정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는데, 음성 녹음파일 초반에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3번 들렸고 얼마 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어어' 비명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됐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그래서 의심을 두고 소리를 분석하는 툴로 확인한 결과, 화자와 다른 제3의 남성 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휴대전화를 틀어놓고 재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같이 녹음되었고, 얼마 후 '쿵' 하면서 넘어지면서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어어' 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소리규명연구소 이외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제3의 남·녀 목소리가 확인이 되는 감정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에 이뤄진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 목사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재판부 모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공학적, 기술적인 질문과 답변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이 감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담아 재판부에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8월 27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면서 제출된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 사전에 서로 협의해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 줄 것을 양측에 주문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당시 고소인 A씨와 친하게 지냈으나, 현재는 탈퇴한 교인이 A씨와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들을 재판부와 변호인 등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것이 있으니 이 사람을 추가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27일 시간이 부족할 경우 공판 절차를 한 차례 더 속행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