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지원 혜택
대전시, '치매특별등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232명 수혜
대전시는 7월부터 신설되는 노인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 수급자 232명에게 장기요양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은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을 가진 경증 치매환자다.
현행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하며 진단 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등급을 받으면 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주야간보호기관(일일 8~12시간)이용과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이용, 또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 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 76만6600원의 15%(법정 본인부담률)로 월 최대 주·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수준은 월 11만 5000원 정도이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에게 7월부터 '가족휴가제' 도입돼 1년에 2차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켜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과 가족휴가제를 통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가족의 심적‧경제적 부담완화로 치매로부터 겪는 고통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