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30일부터 단속 나서

대전시, 7월 6일까지 계도…7일부터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14-06-29     황대혁 기자

대전시는 30일부터 모든 영업장에 대해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는 28℃이상으로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범 국가적으로 여름철 전력 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문을 공고됨에 따라 '하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시행초기인 7월 6일까지는 대전시와 자치구,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에너지 사용 제한을 안내 계도한다.

7월 7일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영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하고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나서며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5시간 동안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건물의 실내평균 온도를 26℃이하로 유지토록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국민들의 절전에 대한 피로도를 감안해 민간시설은 권장사항이지만 올 여름도 국가적인 절전대책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말했다.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전시청(042-270-3561), 동구청(042-251-4622), 중구청(042-606-6541), 서구청(042-611-6711), 유성구청(042-611-2322), 대덕구청(042-608-693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