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박세현의 권력 찬탈 행위인가?

2024-12-11     세종TV
황영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3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의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권리이자 의무헌법 제77조에 의거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71항과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의결정족수인 국회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계엄의 선포했고, 계엄해제의 요건을 갖추어 계엄을 해제했는데 오히려 불의한 검찰 집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과 직권남용을 적용하여 불법 수사를 하겠다 하며, 국방부는 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방첩사 1처장과 수사단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 검찰과 국방부가 비상식적 준동과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난 124일 집권여당 대표의 발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야당인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보다 먼저 즉각적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위헌적 계엄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으며, 지난 125일 더민주당이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12월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1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시사했으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자신의 안위밖에 모르는 애숭이 정치인, 대권에 도전할 수 없는 망나니 정치인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물론 지난 127일 국회의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서 탄핵정족수인 200명을 넘기지 못한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무효가 되어 더민주당의 공세를 넘길 수 있었다.

국민의힘 대권 레이스의 기회주의자 반열인 안철수 의원윤석열 퇴진 계획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 찬성을 외쳤고, 조경태 의원은 탄핵안 찬성과 반대를 오가다 결국 반대로 돌아 섯다.

한동훈 대표이든, 검찰 특수본이든, 국방부든,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든 더민주장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이여 야당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었는가?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검찰을 경험했거나, 검찰의 직무 중이라도 또 국방부에 근무하거나 그 밖의 전문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드는 야당의 형태를 몰랐다는 말인가?

지난 1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근거를 본다면 첫째 더민주당은 국정 파탄 내란집단, 둘째 더민주당은 경제 파탄 내란집단, 셋째 더민주당은 안보 파탄 내란집단, 넷째 더민주당은 사법 농단 내란집단, 다섯째 더민주당은 입법 농단 내란집단이라고 판단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기에 불과 49세의 혈기로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함부로 헌법상 허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국가유지 권한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망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야 말로 박세현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인 원전사업에 대해 탈원전을 선언하여 전기료 인상과 한전의 심각한 적자와 원전사업에 타격을 주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생태계를 복원하였고, 2022년 폴란드 원전수주와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 및 수출을 확대하여 외화를 벌려들이는 세일즈 정부이다.

그런데 더민주당은 2024년 국회의원 세비는 2023년에 비해 약 1.7%를 인상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인 82억원에서 0원으로 삭감한 것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뜻이며, 그 내용도 미래산업인 원전, 청소년, 기관장의 특활비 삭감 등으로 원전지원 생태계 지원 1,112억원 삭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사업 332억원 삭감, 원전수출보증 250억원 삭감, 원전 첨단제조 부품 장비개발비 60억원 삭감했고, 청년 관련으로 청년 DFL 경험지원 1,663억원 삭감, 청년 니트족 취업지원 706억원, 한미 대한생 연수사업비마저도 삭감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솔하게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하는 피의자를 함부로 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윤 대통령도 피의자라고 한 것은 마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헌법적 권한행사를 했다고 보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의 고발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피의자로 입건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필자가 제기한 야당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더민주당의 국정파탄, 경제파탄, 안보파탄, 사법농단, 입법농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편파적인 발언과 직권남용으로 오히려 구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한 발언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신뢰하고 세운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신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했고, 그와 고등학교 동기생으로 알려진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한 편견으로 인해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경우 검찰 업무를 맡은 공직자가 죄없는 사람을 죄가 있은 것으로 공표할 경우 이는 형사법 상으로 첫째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5, 3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정지, 둘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셋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 넷째 비밀엄수 의무위반죄(국가공무원법 제60: 징계와 처벌 대상) 등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중차대한 수사를 맡은 만큼 엄중해야 한다.

국민들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권력찬탈에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를 지켜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