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새국면
-조합 지도부 재구성, 공사 재개 및 자금난 해소 등으로 탄력
대전시 동구 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새로운 조합 지도부 구성으로 새출발하게 됐다.
이에따라 한 때 공사중단사태까지 갔던 정비사업은 2024년 말 공사재개와 자금난 해소로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 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심재훈)은 2월 8일 대전시 가양2동주민센터에서 조합원과 가족,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2027년 1월 준공을 위한 주요 현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현안 의제로 ▲2025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처리 ▲제1호 안건: 2024년도 기 추진업무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당해 연도 예산(안) 수립 및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대의원 해임의 건 ▲제4호 안건: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추인의 건 ▲제5호 안건: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및 인가신청의 건 ▲제6호 안건: 도급계약서 변경 승인의 건
▲제7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 및 인가신청의 건 ▲제8호 안건: 총회비용 승인의 건등이 올라와 조합원 투표로 의결했다.
심재훈 조합장은 이날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그간 안팎의 어려움으로 우려가 있었지만 새로운 조합이 구성된 뒤 장기간의 공사 중단사태를 해결하고 2024년 12월 공사를 재개했으며 지난 1월에는 자금난도 말끔하게 해소했다"면서 "이 모든 일은 조합원 분들의 노력과 격려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인사했다.
심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앞에 군림하거나 단 돈 1원도 허투로 쓰지 않고 모든 일을 조합원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에서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조합장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보고에서 "2017년 9월 21일 조합 설립 이후, 만 7년동안 과거 조합 임원들의 무지와 무능함, 무대책과 무책임의 방만한 재건축사업 운영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약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 탕진으로 1년간의 공사중단, 그로인해 공사재개를 위한 두번째의 공사비 증액 등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조합임원의 잘못된 사업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과 공사지연 그리고 공사중단 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새롭게 시작된 조합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결의와 일치 단결된 힘 덕분에 마지막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조합장은 "특히 조합원 분담금 선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어버린 조합원들의 눈물 맺힌 단결의 힘을 얻어 새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동구는 지난 2017년 9월 21일 가양동 53-6번지 일원 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당시는 한현택 동구청장 재임 때이다.
당시 발표내용을 보면 총면적 1만96㎡규모인 이 구역에는 8개동 285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구역은 앞서 지난 2008년 4월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2017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쳤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대전 다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이어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분양에 나섰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 25층으로 정비계획도 변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쳐 추진된 재건축조합의 당시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보증금 등 조합 공금 유용 혐의 등으로 피소돼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