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원회의 투명한 선거관리를 바라며
왜?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는가?
선거란 국민이나 단체가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과정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는 첫째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않아야 하며 그 이유는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판사가 아니라고 판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직원들이 두려움도 없이 무자비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사전투표(3월 28~29일) 마감 3일 후인 4월 2일까지 사전투표함은 24시 CCTV로 감시하고 촬영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면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기에 하루빨리 서전 선거투표함의 관리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없이는 부정선거의 시비를 잠재울 수 없다.
따라서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지 않아야 하며, 사전투표함의 표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투표함을 24시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촬영해야 한다.
부정선거라는 1960년 3.15부정선거를 기억하며, 4.19 의거와 5.16 혁명, 내무장관 최인규의 사형, 제22대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생각난다.
대개 부정선거라고 하면 주로 개표의 조작이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 범위가 광대하며 단지 개표과정이 공직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기에 개표에 집중되어 있다.
부정선거란 선거과정에서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 관계자 등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포함하며 그 형태는 투표함 조작, 대리투표, 중복투표, 투표용지 조작, 개표과정에서 고의적 실수나 조작, 허위사실 공표, 금품제공, 불법 선거운동, 유권자 매수, 선거관리 관계자의 직권남용, 투표소 및 개표소에서의 보안부실로 인해 부정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지적한 부정선거의 형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형법,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처벌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등록 입후보 설명회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은 공직선거법 제230조~제261조의 부정선거의 종류에 따라 징역, 벌금형, 공직 자격 박탈 등의 처벌을 받으며, 예를 들어 금품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으며, 공문서 변조나 직권남용 등 형법 위반행위가 병형되면 형법 조항에 따라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격한 규제와 함께 選擧管理당국과 유권자의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호부예정자, 정당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선임예정자)를 대상으로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등록 입후보 설명회를 가졌고, 각 시장선거 예비후보 캠프에서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석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사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설명하면서 항간에 들불처럼 일고 있는 유언비어성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체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국장의 설명에 이어 황영석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에 관한 2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는 거제시장 재선거의 사전투표일인 3월 28일과 29일의 유권자의 투표 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관리’는 24시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감시 관리하느냐?
둘째는 사전투표 당일과 본투표 당일에 전 선거과정을 CCTV로 촬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투표함 관리는 CCTV로 하지 않는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유권자의 투표현장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거제시장 재선거 관계자들이 대상인 설명회를 마친 후에 이의 제기했으나 정확한 정답이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답변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답이었다. 공직선거법이나 중앙선거위원회의 규칙에도 사전선거 후 투표함의 관리가 CCTV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직선거법 제168조에 의해서 ‘투표함 등의 봉쇄, 봉인’ 등에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봉인해야 하므로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대
어쩌면 수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의 제기보다 첫째 사전투표 후 사전선거 투표함에 대해 감시가 불가능함으로 사전투표를 없애든지, 둘째 사전투표를 하면 사전선거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CCTV로 촬영하고, 사전투표함에는 아무도 손을 데거나 부정선거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인 24시 사전투표함을 촬영하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는 요원할 것이기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86조(사전투표)의 제10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관리함을 관리해 주고 동 규칙 제86조 제11항에 의거 사전투표관리관이 별지 제50호 서식(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 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잘 기재해 주어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만큼은 부정시비가 없기를 바란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함 관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명하신 거제시민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전혀 하지 않고 4월 2일 당일투표를 통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적 절차를 실현하려는 에너지를 전국에 보여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