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억원 상당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업자 적발

2014-07-10     세종TV

대전중부경찰서는 10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등유 판매업자 오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대전, 충남, 세종시 등 공사현장 인근에서 중장비 운전자를 상대로 리터당 1300원을 받고 등유 총 30만리터(시가 4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기름값 인상으로 덤프트럭 등 중장비 운전자들이 연료비를 아끼려고 경유보다 리터당 300원 가량 저렴한 등유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2.5t 석유이동판매차량을 몰고 공사현장 인근 또는 공터에서 중장비에 등유를 주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등유 사용 차량은 주행 중 연료 고압펌프 손상으로 엔진이 멈춰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며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