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이렇게 실시하세요!

2025-04-09     고광섭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공동주택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파트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는 점검자(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소방시설 외관점검표’또는 ‘아파트아이’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용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 등이다.

이동우 계룡소방서장은“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평소 세대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화재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