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파행 野의원들 주장 설득력 떨어져
새누리당 및 무소속 의원 "의회 정상화 촉구"...법률자문단 "재선거 불필요"
대전 서구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손혜미 의원이 16일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의장선거에 불리하다고 의회를 파행시키는 것이 새정치이냐"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각성해 50만 서구민에게 사과하고 의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개원식을 앞두고 실시된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의장후보인 류명현 의원은 의장선거 2차 투표를 마치고 마지막 3차 결선투표 개시 선언 후 결선투표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의장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의장단 선거 등 일련의 본회의 일정을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류 의원은 비정상적인 꼼수로 서구의회를 파행시킨데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특히 지난 10일 임시의장으로서 의장 직무를 대행한 최치상 의원도 직무규정 범위를 벗어난 의장선거무효 및 재선거를 운운한 무지한 행태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서구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류 의원과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공식적인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및 대전시 고문변호사, 그리고 서구의회 자문교수의 자문결과에 승복해 개원식에 협조하라"면서 "의원으로서 선서에 충실히 임하지 않으면 서구의회 파행의 모든 책임을 면치못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이관표 변호사, 배재대 최호택 교수, 한밭법무법인 강병렬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자문결과 이관표 변호사는 3차 결선 투표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리상 남은 후보(이한영 의원)를 당연히 의장 당선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최호택 교수도 의장후보를 사퇴한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 판단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의장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돼 B후보자(이한영 의원)를 의장 당선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병렬 변호사 역시 1차 투표 및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에 이르렀지만 결국 결선투표에는 A후보(류명현 의원)가 사퇴하고 B후보만 남아있기 때문에 B후보가 의장에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 모두 의장선출에 대한 재선거 실시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