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자리 언쟁하다 식당주인 찌른 70대 구속
2025-04-20 이훈범 기자
노점상 자리를 놓고 말싸움 끝에 인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70대 노점상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 주인 50대 B 씨(50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식당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복부를 찔린 B 씨는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옮겨서 장사하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