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 허위응답 유도 선거구민 2명 고발
2025-05-09 박종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세종시여심위’라 함.)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SNS 등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당원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응답 하도록 권유․유도한 선거구민 2명을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특정 경선후보자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오픈채팅방과 팬클럽카페에서 경선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같은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보도 등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