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제보자 3명 포상금 지급
대전선관위 포상금심사委 3명에게 1200만원 지급 결정
2014-07-24 세종TV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신고자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 신고·제보자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 간부 3명과 자원봉사자 2명이 선거구민 3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초등학교 교감이 다른 교사들을 통해 학부보 전화번호를 수집, 1만여 건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 또는 제보했다.
또 모 구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예정자 및 선거구민 24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대가로 8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제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으로 하면 된다.
이들 신고·제보자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 간부 3명과 자원봉사자 2명이 선거구민 3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초등학교 교감이 다른 교사들을 통해 학부보 전화번호를 수집, 1만여 건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 또는 제보했다.
또 모 구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예정자 및 선거구민 24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대가로 8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제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