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2025-08-16     김명수칼럼
김명수칼럼

【SJB세종TV】김명수칼럼=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냉정한 현실 분석보다 감정과 인기영합에 기초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노동자의 단기 만족은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시간외근로 제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보다 정치 논리에 기댄 법안 처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흐름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정책 추진 주체의 전문성 부재다. 노동현장의 복잡한 구조와 산업별 특성을 이해한 노동전문가보다, 투쟁과 조직력에 강한 투쟁전문가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가 노동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과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오히려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곤란하게 만든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법은 원래의 취지와 현실의 괴리감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 현장의 복잡성을 무시한 채, 안전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를 띤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보다 경영 회피와 투자 위축을 부르는 부작용이 크다. 동법의 문제점으로 사고 원인의 100%를 경영책임자의 관리 소홀로 귀속시키는 구조이기에 법 형평상 불합리하고,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법 적용 범위와 기준의 불명확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동법 시행이 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줄어들지않고,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거의 없다. 법 시행자체가 실효성이 없기에 최근 포스코이앤씨 산재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았던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고 유형별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질적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만 경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처벌보다도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위험시설 개선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한 공동 안전관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8월 중 법률안이 통과될 노란봉투법도 그 의미와 선의는 크지만, 부작용도 만만치않다. 이 법은 노동자들의 파업 손배소 부담을 완화해 노동 3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였지만, 무분별한 파업과 장기화된 분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의 경계 자체가 모호하기에 파업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고, 노사협력 기반이 약화되고, 해외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합법 파업은 보호하되, 불법파업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노사분쟁 조정 절차를 강화하고, 공정한 중재제도를 활성화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단체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도 생활임금과 고용의 균형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이 폭증했다. 무엇보다도 업종·지역·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지 않은 인상률로 오히려 고용을 축소시키고, 무인화·자동화만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도입으로 현실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률, 생산성, 고용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인상률로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노동정책은 현장에 걸맞는 전문성이 답이다

노동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장기적 국가 경쟁력과 노동자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최저임금법 모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현장 적합성균형 감각이 부족하다.

이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노동 현실을 깊이 이해하는 노동전문가들이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미래는 준비된 자의 영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