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조례안·개정안 상임위서 가결

국힘 손형배 의원-무소속 이성철 의원 등 孫, ‘건설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 조례안 李,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025-09-09     박남주 기자
파주시의회는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의회는 9일 ‘제257회 임시회(9월 3일)’에서 국민의힘 손형배 의원(문산·법원읍·적성·파평·군내·진동면)의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지역 무소속 이성철 의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에 넘겨 원안 가결시켰다.

손형배 의원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해 기존 안전관리 체계론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조례안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인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매일 현장 안전점검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손 의원은 "첨단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며 "이렇게 되면 파주시가 전국을 선도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성철 의원은 개정안에 치유농업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행정·교육·의료기관, 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모두가 치유 받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관련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