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가상 기지국 발견’ 침해사고 늦장 신고 ‘질타’

황정아 의원 ““KT의 고의적인 은폐 시도 의혹,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 같아”

2025-09-10     최정현 기자
황정아

 

【SJB세종TV=최정현 기자】 KT가 소액결제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이어, 정작 이뤄진 침해사고 신고에서마저 ‘이상징후가 없었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뭇매를 맞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KT의 사이버 침해 사실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8일 KT는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해 ‘확인 불가’, 피해 사실 인지 전 이상 징후는 ‘없었음’으로 신고했다.

또,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경찰의 고지 이후에도 수일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뭉갠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이 KT에 1일 접촉, 이상 사실 알렸지만 KT는 ‘해킹 불가능’이라는 반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24시간 내 신고 의무 규정 위반, 민사상 배상 문제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사안도 드러났다.

KT는 이미 언론보도와 경찰 조사 등으로 소액결제 해킹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일이 지난 8일에 이뤄진 침해사고 신고서에는 피해사실 인지 전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명시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해킹 사고가 정확히 언제 벌어졌는지 KT 측이 확인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1일 경찰 접촉으로 사건의 윤곽이 전달된 상황에서 이상 징후마저 없었다고 신고한 것은, 사안을 축소·은폐해 KT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황정아 의원은 “KT의 고의적인 은폐 시도 의혹까지 하나하나 (보안) 게이트 급 사태가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와 같다. 과기정통부가 사태를 늦장 파악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배상 등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