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제정안·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유산 재난-안전 법률’ ‘관광진흥법’ 등 수해·산불·지진 등 자연재난 안전방안 마련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근거 신설 국가유산 보전 관광·‘지속가능한 발전 견인’ 朴의원 “제·개정안 빠른 국회 통과에 최선”

2025-09-18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청양군)은 지난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재난안전법’ 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와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또 ‘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종료 실적평가와 사업이행 관리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신설, 관광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 책임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