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한국 손’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 약 8천억원 상당 인도에 수출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품목분류 분쟁 마무리

2025-09-19     최정현 기자
관세청

 

【SJB세종TV=최정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이하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가 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은 약 8천억원 상당이다. WCO는 이번 분쟁에서 ‘통신기기’(HS 8517.62, 관세 20%)가 아닌, ‘부분품’(HS 8517.79, 0%)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