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정부 퇴직자 재취업 ‘만연’

환경부 산하 유관 기관, ‘통로‘로 활용 5년 동안 불승인 2건·가능은 비일비재 공공기관 이사·유관 협회 등으로 이동 사외이사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 제공’ 전관예우 차단 묵살 ‘관피아’ 되살아나 정보 공개 통해서 국민 신뢰 회복해야

2025-09-29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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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B세종TV=박남주 기자】 최근 5년 간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불승인(심사) 사례는 고작 2건인데, 반해 대부분은 ‘취업’, 또는 ‘가능’ 판정을 받아 (환경부 산하) 유관기관에 취업돼 이들의 전용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환경부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들 대부분이 자동차환경협회와 건설자원협회·LPG협회장·환경공단·수자원공사·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 등의 이사장,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으로 이동했다.

이 중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된 사례도 있는데,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이란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유착을 차단키 위한 것임에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재취업이 행해지고 있어 ‘관피아’란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 고위직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안”이라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범위 확대,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