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년 간 부정당제재 부과 1515건

계약불이행 758건, 가장 큰 비중 차지해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252 건으로 2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재 5년 간 ‘전무

2025-10-13     박남주 기자
근로자들을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甲)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방기한 업체들의 공적 제재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상 제재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내용이 15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 의원이 조달청 국감 자료를 분석힌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제재사유에 저촉된 업체에 대해 부정당제재를 부과한 1515건의 유형별 계약불이행(758건 ),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252건), 담합입찰 (199건) 순으로 파악됐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 (각 9건), 기타(5건) 사유가 뒤를 이었다.

특히 현행 국가계약법은 2인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로 보기 때문에 올 1분기에만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54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조달청이 실제 부정당제재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조 의원은 안전 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부과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달청과의 계약 이행중인 업체 뿐 아니라, 타 계약 이행 중이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가 발생한 업체라면 일정 기간 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 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안전한 조달시장 조성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