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銀 EDCF 차관사업 3개국 연체
예멘·가나·스리랑카 3국 원리금 975억원 가나와 스리랑카는 채무 재조정에 합의 예멘의 경우 ‘내전 장기화’로 조치 곤란 조승래 의원 “수은, 기금 철저 관리” 당부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공적개발원조(ODA) 중 유상원조에 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은 수원국에 법적 채무를 수반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EDCF 차관사업 가운데 예멘·가나·스리랑카 등 3 개국 27개 사업에서 회수되지 못한 원리금이 약 975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甲)의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분석 결과 작년 말 결산 기준, 국가별 연체 규모는 △예멘 201.9 억(원금 169.4 억, 이자 32.5 억) △가나 147.1 억(원금 101.3 억, 이자 45. 8억) △스리랑카 625.7 억(원금 521.3 억, 이자 104.4 억) 원으로 집계돼 이들 3국의 연체 원리금 합계는 974.7 억 원이다.
수출입은행은 EDCF 원리금 연체 국가의 경우 통상 파리클럽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타 채권국들과 채무 재조정을 진행하지만, 예멘은 내전 등 정세 불안으로 인해 당장에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나와 스리랑카는 윤석열 정부 때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상환을 유예한 바 있으며, 특히 가나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도 작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체결된 기본협정 (Framework Arrangement, F/A) 을 통해 차관 한도가 기존 10억 달러( 약 1조 4000억)에서 20억 달러 (약 2조 8000억) 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EDCF 사업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기관인 수출입 은행이 원리금 미상환과 사업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금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차관 한도 확대나 사업 추진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은 기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수원국과의 차관공여계약 체결 등 실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