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대안 제시
“기후재난 발생 시, ‘유급휴가 법제화’ 필요” “폭염·한파 등 위기 때 노동자들 보호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계 보호 제도 마련 시급” “2년 동안 ‘폭염 온열질환자 2배 이상 증가”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폭염과 폭우·한파 등 기후재난 발생 시, 노동자들을 위한 유급휴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乙)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자 건강과 생계 보호를 위한 ‘기후재난 유급휴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2020년 18명에서 2024년엔 전년에 비해 2배(67명, 3.7배) 이상 늘어 환자 수가 급증해 피해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량도 24년 129건에서 올해는 2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지난 8월엔 8배나 급증하는 등 재난 대응 문자 발송 시기도 지난해 7월에서 5월로 두 달이나 앞당겨졌다.
이 뿐 아니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사 결과 이동노동자 중 85%가 폭염 시 건강 이상을, 66%는 집중호우 시 안전 위협을 경험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실적 압박(37.8%)과 수익 감소(35.5%) 등 의 현실에도 작업을 멈추지 못하는 등 위험 상황에서도 회사의 안내조차 받지 못한 비율도 45%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스페인은 지난해 대규모 홍수 이후 최소 4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아일랜드는 이같은 유사휴가를 논의 중이며, 캐나다는 무급휴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엔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후재난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방치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 재난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 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