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자원 절약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폐기물부담금 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전망 개정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정보 구체화’   정부 간 ‘정보연계 미흡‘ 구조적 문제 드러내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 명확히 해야

2025-10-27     박남주 기자
국세청과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乙 )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공정성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들의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 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돼 있지 않아 이를 적극 활용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0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결국 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 또는 누락돼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를 명확히 해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