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 점검해야

당국 ‘정부광고법’ 法 준수 의혹 제기 언론진흥재단 1조 3천억·수익 1090억 지역언론 지원 미미·수수료 10% 누가 박수현 의원, 문체부에 사실 확인 촉구

2025-10-29     박남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케 돼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9일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종합국감(國監)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케 돼 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이 이같은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 원, 수료 수익은 1090 억 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은 전체 지역신문 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며, 정부광고 집행 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그는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돼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직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문체부는 사실 여부를 점검해보라”고 다그쳤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문체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