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암표 거래 근절법’ 발의
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액 두 배 추징 ‘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상습적인 영업 기준 마련 근거도 신설 판매자에 ‘거래액 2배 이하 벌금’ 부과 티켓베이 등 ‘부정판매 알선·방조 금지’ 조 의원 “암표상 수익 구조 바로잡겠다 암표상들 흥행 수익 구조 바로잡을 터
【SJB세종TV=박남주 기자】 2025 프로야구 경기 등 입장권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와 부당이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甲)은 지난 5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 △처벌 강화 △플랫폼 알선·방조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 ‘국민 체 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 부정판매 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부정판매자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 대안”이라며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구조를 바로잡아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맹성규·박용갑·박홍근·안도걸·이정문·이주희·장종태·장철민·정일영·채현일·황정아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