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 체납자 정보·노하우 공유…현금다발·명품가방 등 징수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세금을 안 내고 호화생활을 누려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이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
지자체도 이에 공감해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해 성공적인 공조체계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를 보면, 오렌지색 종이박스에 현금과 순금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됐고, 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60점이 있었다.
또 다른 탈세자는 단속 반 철수 후 배우자가 수 억원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다가 CCTV에 포착돼 징수되기도 했다.
이밖에 사업자등록 없이 번 수입으로 고액의 월세, 소비 등 호화생활을 누리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이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게 된다.
또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