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수당 허위 작성한 후보자 등 검찰 고발
선거사무원 15명 실제 근무일 수 부풀리는 수법 8860만원 부당 청구
2014-08-27 세종TV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허위로 작성해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충남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충남교육감선거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B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의정보고서 등 제작비 3500만원을 불법 기부받고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 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8860만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82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등의 식사비 3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허위 보전청구,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할 경우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의정보고서 등 제작비 3500만원을 불법 기부받고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 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8860만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82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등의 식사비 3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허위 보전청구,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할 경우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