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

특검 측, 계엄행위에 대한 반성 없어 법정 최고형 구형 불가피 尹,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개시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 공소기각 판결되야" "계엄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행사...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명문의 조항을 형해화하는 것" "계엄선포의 경위와 국헌문란의 의미에 비춰 형법 소정의 내란죄 구성 불성립"

2026-01-14     황대혁 기자
윤석열

【SJB세종TV=황대혁 기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등 공소사실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본 사건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와 법적 근거 없이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그러므로 본 사건은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시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어 “만일 본 사건 공소의 제기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 바, 헌법 제77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법률의 지위에 있는 형법의 적용을 통해 이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의욕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법질서 체계 하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항변했다.

끝으로 “이 사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회 제1교섭단체가 주도해 국무위원을 비롯한 29명의 행정부 구성원을 탄핵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이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 것이 아닌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함이었다는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본 사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행위는 형법 제87조 소정의 내란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예비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수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음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정하는 것으로 결심 공판을 마쳤다.

대법원

대법원은 “수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그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규정 역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며, “ 검사의 수사개시 제한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검사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그에 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게 개시된 수사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으로서 해당 수사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개시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했다.

또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은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견지(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