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9일 임시회 놓고 절차상 하자 논란 공방

-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 공고일 및 소집조건 문제 제기

2026-02-09     황대혁 기자

【SJB세종TV=황대혁기자】대전시의회가 9일 개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임시회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임시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나와 논란이 벌어져 공방이 일었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이번 임시회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며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논란의 핵심은 임시회 공고의 적절성 여부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긴급 임시회는 6일 소집 공고를 내고 9일 오전 10시에 이뤄졌다.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5일 자정까지는 공고가 성립됐어야 한다.

조원휘 의장은 긴급할 때는 소집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임시회를 열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긴급한 의안은 천재지변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의안이지만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 법규상 처리 기한이 명시된 업무 등 해당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의안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중대한 사안임은 분명하나, 긴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게다가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는 날짜도 없는 상태로 제출됐으며, 왜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이유도 담겨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 의장은 지난주 금요일 타운홀 미팅에서 '월요일에 당장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독단적으로 발언했다. 의장이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의원들을 거수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허용된다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조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만 통지하고 사안을 명시하지 않아도 개회할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11일 소위를 열어 특별법안을 심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의 이의제기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국회의 국민의힘·민주당 행정통합 특별법 병합 심사 과정을 지켜보려 했지만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는 시장이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