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에 강력 반발

“누더기 특별법안 통과 좌시하지 않겠다. 재검토돼야” 주장

2026-02-13     황대혁 기자
​이장우

【SJB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관련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12일 통과한 데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법안의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와 관련, “누더기 특별법안 소위 통과, 대전시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시장은 “국회 소위를 통과한 통합 관련 법안은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핵심 특례가 훼손된 중앙부처의 이기주의가 반영된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행정구역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권한 이양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 외형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이는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제약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은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조직·인사 권 등의 과감한 이양 등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구조가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미래를 껍데기뿐인 특별법과 바꿀 수는 없다는게 이장우 시장의 지론이다. 이 시장은 “대전은 형식적인 특별법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완성도 높은 입법을 요구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자치 역량을 신뢰하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에 제안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민투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통합의 정당성과 방향은 결국 시민의 판단 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