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구청 공사대금 부당집행 감사 재개
구청 감사실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사개시 통보
대전 중구청이 회계실무자들의 공사대금 부당집행과 관련해 중단했던 감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4일 중구청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구청사 로비 수선 및 사랑카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1억1400여만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집행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감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실은 지난 2012년 6월 '구청사 로비 수선 및 사랑카페' 준공 직후 공사대금을 결제하면서 D건설업체의 후순위 채권자에게 송금해 준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해 9월 당시 회계실무자들을 상대로 경위조사에 착수했었다.
이후 중구청은 부당집행된 공사대금을 환수받기 위해 2013년 7월 2일후순위 채권자인 A씨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감사실은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공무원들의 감사를 미루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5일 강제조정을 통해 "피고(A씨)는 원고(중구청)에게 2015년 9월 30일까지 부당이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감사실은 일단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미뤄졌던 관련공무원들의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정희 감사실장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했다"며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 회계과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2012년 구청사 로비 수선과 사랑카페를 설치하기 위해 D건설업체와 공사계약(1억1400여만)을 체결하고 준공 뒤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공탁 절차 등을 무시한 채 해당 건설업체 선순위 채권자인 건보공단이 아닌 후순위 채권자에게 송금해 줘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