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공무원 실수(?)로 억대 혈세 날릴판

회계실무자 공사대금 부당집행...구청 자체감사 착수

2014-09-24     세종TV

대전 중구청이 회계 실무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막대한 혈세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23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구청사 로비 수선과 사랑카페를 설치하기 위해 D건설업체와 공사계약(1억1400여만)을 체결하고 준공 뒤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설업체 후순위 채권자인 A씨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해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중구청 회계 실무자들이 해당 건설업체의 선순위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무시한 채 후순위 채권자인 A씨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판이 된 것.
 
공사를 맡은 D건설업체는 중구청과 계약체결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료 체납(1억5000만원)으로 이미 재산압류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공단에 이어 채권자 A씨도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재산압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보험금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 8일 오전 10시30분경 전자문서로 중구청에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했다.
 
공교롭게도 후순위 채권자 A씨도 법원에서 발급한 '전부명령서'를 건보공단보다 1시간 늦은 이날 오전 11시31분경 등기우편을 통해 중구청 회계과에 제시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구청 회계 실무자들은 지난 2012년 7월 12일 재산압류 선순위인 건보공단을 제치고 후순위인 A씨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해 줬다.
 
특히 회계실무자들은 계약 당사자인 건설업체가 아닌 채권자가 구청 회계과에 찾아와 공사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당일 결제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계약 업체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탁 처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A씨와의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면서 중구청은 지난 2012년 9월 자체감사에 착수해 당시 회계실무자들을 불러 경위파악에 나섰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1년이 지난 2013년 7월 2일 A씨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5일 강제조정을 통해 피고(A씨)가 원고(중구청)에 게 2015년 9월 30일까지 부당이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현재 A씨의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중구청이 건보공단에 고스란히 공사대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A씨의 재산확인 결과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의 재산내역을 정기적으로 파악, 장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