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물보호사업소, 보호동물 임시보호 확대

3월부터 시행…장기보호동물 사회화·입양 활성화 추진

2026-02-26     손지원 기자
대전시청

【SJB세종TV=손지원 기자】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보호동물의 복지 증진과 입양률 향상을 위해 ‘동물 보호센터 임시보호 확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입양 전 충분한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장기보호동물의 사회성과 적응력을 높여 실질적인 입양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입양 전제 7일 임시보호 ▲동물위탁관리업체 재능기부 임시돌봄 ▲돌봄 품앗이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입양 전제 7일 임시보호 사업은 기존 짧은 만남 위주의 입양 절차를 보완하는 시범 사업으로, 대전시 관내에서 최대 7일간 가정 임시보호를 진행한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대전시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체 재능기부 임시돌봄은 장기 보호동물이나 행동 교정이 필요한 동물을 대상으로 1~2개월간 무상 임시돌봄을 제공하며, 사료 등 필수 소모품은 센터가 지원한다. 업체와 협력해 입양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기존 ‘주민참여 자원봉사’는 ‘돌봄 품앗이’로 명칭을 변경해 지속 운영한다. 어린 동물이나 회복기 동물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개월간 임시보호를 제공하며 필요한 소모품은 센터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보호동물 성향평가 결과를 공개해 예비 입양자가 생활환경에 맞는 동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돕고, 입양 후 문제행동 상담 등 사후관리도 운영한다.

센터는 SNS 홍보 강화와 도서관 순회 전시 등 현장 홍보를 통해 시민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혜정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은 “임시보호 확대 운영을 통해 보호동물의 입양 기회를 높이고 시민의 입양 부담을 줄이겠다”며 “시민과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