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회의원 대표발의, 중대형 공연장 화재예방 방화막 설치 법안 문체위 통과
방화막 설치 의무 300석 이상으로 확대, 526개 공연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선진국 수준 내압성능 450Pa 반영, 공연장 화재예방 기준 대폭 강화
【SJB세종TV=황대혁 기자】 진종오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중대형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연장 화재는 협소한 공간 구조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시야 확보가 제한되며,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관객석으로 번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연장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불길 확산을 막고,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화재 예방 장치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전국 88곳에 불과해, 전체 공연장 1,391곳과 비교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해 평균 약 2,500만명, 국민 5명 중 3명이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절차를 문체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300석 이상 공연장 526곳에 방화막 설치가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공연장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선진국 수준의 KS방화막 내압성능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관련 세칙을 개정해 선진국 수준인 내압성능 450Pa 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진 의원은 “공연장은 많은 국민분들께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인 동시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장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연장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안심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