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3월 20일까지 집중 신청
초 50만2천원, 중 69만9천원, 고 86만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방과후·수학여행비·인터넷 통신비 등 폭넓게 지원
【SJB세종TV=손지원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학생은 별도 재신청이 필요 없지만, 초등학교 신입생은 형제·자매가 지원받고 있더라도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324만7,369원) 이하이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전년 대비 6.6% 인상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이다.
교육비는 항목별로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다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는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월 519만5,790원)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인터넷 통신비는 기초수급자와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된다. 또한 법정 차상위 이하 계층 가운데 약 300명을 선정해 PC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간 초등학생 72만원, 중·고등학생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5만원이며, 기타 현장체험학습비는 연간 10만원이 지원된다. 졸업앨범비는 실비로, 인터넷 통신비는 월 1만7,600원이 지원된다. 특히 현장체험학습비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한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전시교육청(042-616-8802~880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임 교육복지안전과 과장은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