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덜어준다
경기침체 고려해 2026년 말까지 적용… 임대료 최대 60% 감면 감면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2026-03-04 손지원 기자
【SJB세종TV=손지원 기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이 1년 더 연장된다.
대전시는 최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적용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하고, 감면 한도는 전년보다 1,000만 원 늘린 3,000만 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기준 마련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책에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적용된다. 다만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