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심융합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축소

선화구역 전면 해제… 역세권은 개발사업 구역 4만㎡만 유지 3월 9일부터 적용… 토지거래 자유화로 주민 재산권 행사 확대

2026-03-04     손지원 기자
(자료=대전시청

【SJB세종TV=손지원 기자】 대전시가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축소 조정한다.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 개발사업의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된 데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6년 3월 만료 예정인 점을 반영해 추진됐다.

시는 장기간 이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시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된 지역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도 크게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며, 역세권구역은 기업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1411㎡만 허가구역으로 유지하는 등 규제가 대폭 축소된다. 해당 구역은 토지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조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3월 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 및 축소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부과됐던 실거주 및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조정으로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시 토지정보과(☎042-270-64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