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출 작업 꾼 대거 적발

공.사문서 위조 작업 대출 조직 102명 처벌

2014-10-08     세종TV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사업자등록증 등 공‧사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알선,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4. 2.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무등록 대출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억 2천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작업 대출 조직과 이들과 공모하여 대출업체를 기망해 약 3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102명을 입건(사무실 운영자 1명 구속) 했다.

작업 대출 사무실 운영 피의자 임○○(40세)은 대출중개 수탁법인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대출 중개 수법을 알려준다는 중국 업자를 알게 되었고, 2013. 11. 경 중국에 직접 가서 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문서위조 기술 및 견본, 대출중개 교육자료 등을 입수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2013. 2.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작업 대출 사무실을 운영 한것으로 밝혀졌다.

임 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사무실 근무자들을 모집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서 위조 사무실과 대출 상담 사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중국 업자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아이디와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 등을 하였고 사무실을 자주 바꿨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대출 조직 피의자들(최○○등 6명)은 각자 문서위조, 전화상담, 인터넷 광고 게시, 대출업체 전화대응 등 업무를 분담했고 작성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화상담 등을 했으며 대출의뢰자들이 전화가 오면 저신용등급자임을 강조해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 받는 방법을 고지하고 대출업체에서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면 작업 대출조직 피의자들이 이를 받아 재직여부를 확인해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의뢰자들은 대부분 20대 무직자들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30-40%를 작업 대출 피의자들에게 지불하였으며 작업 대출 피의자들이 알려준 대로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답변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0만원 미만 대출의 경우 대출업체가 재직 여부만 전화로 확인하는 것을 노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받았으며 피해 대출업체는 정식 등록이 된 제4금융권 업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 6월에는 작업 대출 광고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에서 작업 대출 관련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의뢰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을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우려가 있고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되며 의뢰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용정보관리규약상 금융질서문란자로서 최장 7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많아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작업대출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도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