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유독물‘엉터리’관리 업체 적발
- 유독물사용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2개소 적발
2014-10-09 황대혁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독물질 취급사업장 25개소를 특별 단속하여 유독물사용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2개소를 적발·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비예측성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해 대량으로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사업장은 유독물을 연간 12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는 ‘유독물사용업 등록’을 해야 하나 미등록한 업소로 A업소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수산화나트륨 등 유독물을 연간 200톤을 사용했다.
또 B업소는 제조공정에 유독물(과산화수소 및 가성소다)을 연간 237톤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대전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유독물 사고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