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사후평가도 엉터리

국책연구기관 KEI “검토 불가능 수준” 혹평

2014-10-16     세종TV

-평가방법 개선 요구에도 부실평가로 일관-

 

4대강 사업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부실과 졸속 조사라는 평가를 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에는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조사를 위한 조사로 보여짐”, “부합하지 않은 조사”라며 비판하는 등 구구절절 부실조사를 성토하는 지적으로 일관했다.

검토 의견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조치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착공한 2010년부터 4대강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부에 통보해왔다.

“조사를 위한 조사” 비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당해 연도 12월에 제출받고 이듬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3년 5월,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서 자체가 부실해 결국 “검토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012년 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지난해 작성된 것으로 가장 최근 것이며 올해 검토하게 되는 ‘2013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낙동강 1·2권역, 한강, 금강, 영산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통상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근거로 환경피해 저감 대책을 제안하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기술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국토교통부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가 부실했음을 보여준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가 공구별로 별도로 작성됐으며 작성기관이 서로 달라 구간별은 물론 전체 하처의 공사로 인한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조사방법 및 조사지점, 그리고 조사기간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계획해 조사구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이 ‘2013년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공구별로 서로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뤄져 사업 전과 후의 생태계 변화를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전 졸속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사업 후 환경훼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한 사후환경향조사 역시 부실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문기관이 부실 보고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다음해인 2013년 조사서 역시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지금 환경부에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로는 4대강 환경 훼손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된 지침에 의해 4대강 사후 환경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