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환기구 가이드라인 시행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2014-11-13     황대혁 기자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5개 자치구에 긴급 배포하고 설계?시공및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지난 달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 사고 이후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탈락예방조치 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사용승인 이후 유지관리과정에서는 안전점검, 건축물의 안전이용과 관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무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