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 전국최초 이동전화 신고자위치 정밀조회 서비스 시행
- 26일부터, 이동전화 신고 시 20미터 범위까지 위치파악 가능
2014-12-26 황대혁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119로 신고하는‘이동전화 신고자 위치 정밀조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26일(금)부터 시행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해 119로 신고했을 경우,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이동전화 기지국 위치로 표시되어 실제 위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구조자 검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도입되는‘이동전화 신고자 위치 정밀조회’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인 경우 이동전화 GPS(위성에 의한 위치표시)가 활성화되어 최대 허용 20미터 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위치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재난 위치를 설명하지 못했을 경우 현장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여 긴급구조 출동 시간 단축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119긴급구조표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소방본부가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최초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